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무등록매매업 행위의 불법사례를 살펴보면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
* 미등록 전매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매매업행위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