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의 엔진 침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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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5의 엔진 침몰(보류)
  • 박병하
  • 승인 2014.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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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 SM5 오너 카페에서 ´13년식 SM5 엔진 침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SM5 소유주는 "이제 갓 1년, 2만km를 넘긴 제 차가 아무런 사고나 외력 없이 갑자기 진동이 커졌고 가속 페달을 밟으니 차가 후진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게시물을 올린 SM5 소유주는 당시 유턴을 준비하며 갑작스레 후진을 하게 됐으나 주변에 다른 차가 없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이 SM5 소유주는 "오래된 선풍기가 수명을 다해 완전히 고장 날 때 나는 듯한 소리가 났다"며, " 황급히 차에서 나와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이 운전석 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사자가 올린 사진을 보니, 정말로 엔진이 운전석 측으로 내려 앉아 있었다. 당사자는 이를 두고, "사진과 같이 엔진이 침몰해버렸다"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이 고속도로나 직선 구간, 혹은 언덕길을 오르다가 벌어졌다면 운전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지도 모른다.



이후, 르노삼성 대구 지역 정비 사업소에서 카 리프트를 이용해 차를 들어 올려 하부를 확인해 보니, 엔진 하단의 커버가 흉물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났다. 또한 엔진의 침강으로 인해, 각종 부속품들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있었다. 원인 조사를 위해 르노삼성자동차 부품 연구팀에서 직원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원인은 바로 ´운전석 측 엔진 마운트의 고정 볼트의 결함´. 이 결함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게시물을 올린 SM5 소유주는 르노삼성 측의 대응,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짜여진 현행 자동차 결함 보상제도 또한 문제삼고 있다. 이 SM5 소유주에게 한 르노삼성 직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엔진 마운트 고정 볼트의 결함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차량의 엔진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동이 발생하는 기계다. 진동이 반복되면서 해당 부품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께서 불편한 경험을 하시게 해 드린 것은 유감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폐사 측에서는 무상수리를 해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SM5 소유주는 이 말을 듣고, "르노삼성자동차는 고객에 대한 책임감,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며 분노했다. 또한 "그들의 뒷면에는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작금의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 직원의 황당한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SM5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할 때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것 때문에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겠다."


SM5의 소유주는 "엔진이 내려 앉은 차를 누가 산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르노삼성 직원은 다음과 같은 황당한 발언으로 응수했다.


"XX업체의 검증된 중고차 감정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감가되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 고객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일만 20년째 하고 있다. 그거 해 봐야 20~30만원도 안 된다. 좀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 요구를 하라. ´금전적으로 얼마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다."


SM5의 소유주는 "그럼 당신들은 내게 합리적인 자동차를 팔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 직원과 더 이상 상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서비스 마인드가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단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미 양국의 신차 결함 관련 보상 기준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자료 출처: 컨슈머 리서치


상기했듯, 미국의 경우는 맥너슨-모스법(Magnuson-Moss Warranty Act), 소위 ´레몬(Lemon)´법이라 일컬어지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법률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 레몬 법에 따르면,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신차의 중대 결함 시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권고´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행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에 대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또는 수리가 30일 이상 지속될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은 결함에도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되는 자동차를 휴대폰이나 TV같은 일반 공산품(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후 재발 시)과 동일하게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중대결함´에 대한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조차 제조사마다 중대 결함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항은 중대 결함에 대한 판정을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할 뿐이라는 점이다. 제조사가 해당 결함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 제품의 명백한 중대 결함을 회피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는 현행 법률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근거가 된다. 더욱이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순전히 제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차 결함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동차업체들은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수리하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마저도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버리면 차량 정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마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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