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대기 정체 및 황사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미세먼지 농도(PM2.5)는 ‘나쁨 (50㎍/㎥)’ 이상이었으며 18일인 오늘도 ‘나쁨 (61㎍/㎥)’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비상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될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 대기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조치 내용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의 조업 단축을 실시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유, 출입차량데 대한 2부제 운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발령된 비상 저감 조치 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일부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 대책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 운행하는 2부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차량 2부제는 행정, 공공기관 출입차량은 의무적으로, 일반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 2부제 대해서 민간까지 의무화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약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비상 저감 조치 제도 설계 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를 고려했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만 포함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 차량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했다.
2부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게 될 혼란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지었고 합당한 이유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차량 2부제라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인 운행조건으로 장거리 출퇴근자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인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니 한시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미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동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