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국내 IT 업계에서자주 접하게 되는 표기 중 하나가 바로 ‘IP68’ 등의, 방수및 방진 등급 표기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출시 이후로, 플래그십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러한 방수/방진 등급이 표시되는 예가 많아졌다. 애플에서도 아이폰7에 전례 없던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을 탑재 시키며 화제를 모은바 있으며, LG는 신모델인 G6에 본격적으로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 편, 소니를 위시한 일본계 제조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을 지원해 왔다. 이는 여름에 비가 많은 일본의 기후적인 요건과 함께, 목욕 중에도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발표하는자료에 들어 있는 IP68, IPX6 등의 알쏭달쏭한 등급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통칭 ‘IP코드’라고하는, 전자기기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분류다. IP코드에대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방법은 국제규격 ‘ANSI/IEC 60529’나 한국산업규격 ‘KS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를 참조하는 것이다. 이들 표준에는 이물질 접촉이나 먼지를 포함한외부 분진의 제품 내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 그리고 물리적 충격으로부터의 보호 등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완제품은 물론,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IP등급은 IP + 두자리 숫자로 이루어진다. 이 두 자리의 숫자는 ‘특성 숫자’라고 불리며,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의 보호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10의 자리 숫자는 ‘제 1 특성숫자’로, 방진 등급을 표기하며, 1의 자리 숫자는 ‘제 2 특성숫자’로, 방수 등급을 나타낸다. 방진은 먼지 등 고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방수는 말 그대로물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성 숫자의 자리에 ‘X’를 넣어 표기한다. 예를 들어,어떤 제품의 IP코드가 IPX6로 표기된 경우, 방수 등급은 6등급의 방수 등급을 취득했으나, 방진 등급은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529를 기준으로 하는 IP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근래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취득한 IP67~IP68 등급은분진의 기기 내부 침투로부터 보호하면서 장시간의 침수로 수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기기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IP67 및 IP68 등급에서말하는 '침수의 영향에 대한 보호'란, 기기를 해당 수심에서 별 다른 외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연속적인 침수에서 보호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물 속에서 움직이거나 다른 외력을 가하게 되면, 기기 내부에 침수가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기가 IP67~68 에해당하는 방수 지원 기기라고 할지라도, 물의 영향에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