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타고 해외여행할 때... 이 점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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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타고 해외여행할 때... 이 점은 주의하세요!
  • 모토야
  • 승인 2023.05.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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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에서도 철도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목적지인 경우에 렌터카를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운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으며, 도시나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교통 법규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렌터카를 임대하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나라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인해 여행의 경험을 망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별로 서로 다른 특기할 만한 교통법규를 간단하게 정리했.

1. 차량점검 필수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키프로스

먼저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는 경우이다. 룩셈부르크 에서는 유리 와이퍼의 정상 작동 여부와 고장 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불가리아에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한다. 유럽 동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에서는 운전 중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료나 음식 섭취도 금지되어 있어, 여행객의 주의를 요구한다.

2. 음주측정기 구비- 프랑스

식문화에 따른 독특한 교통법규도 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하면 와인과 에펠타워 로맨틱한 것들이 떠오른다. 식사 시에도 가벼운 와인을 즐겨하는 프랑스의 식문화에 따라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내에 음주 측정기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외국인 여행객이 렌터카를 이용 시에도 반드시 음주 측정기를 챙겨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1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주류 보관 금지- 미국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미개봉 주류를 차량 내부에 보관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잠재적인 음주 운전 가능성 때문에 술은 반드시 차량 내부가 아닌 트렁크에 넣어 운행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할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 차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주에 따라서는 1차선이 카풀 전용 차선인 경우도 존재하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 바깥쪽에 차를 정차시키고, 긴급자동차의 대열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 경험이 많은 이들은 "차량 내부(특히 밀폐된 트렁크가 아닌 차량의 실내 공간)에 물건을 두고 내리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중에서도 '귀중품'을 두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차내에 두고 내린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얌전히 문을 따서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리를 깨고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차량도 손상을 입어 변상해야 하고, 귀중품까지 도난 당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이번 기사는 해외 여행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독특한 교통 법규를 살펴보았다. 힐링을 위해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벌금에 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여행 나라의 교통법규를 꼼꼼하게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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