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단정지"... 바뀌는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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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단정지"... 바뀌는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 박병하
  • 승인 2022.0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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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일단정지를 한 이후에 진행해야만 한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1일 공표돼 올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적색 신호인 경우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다 대다수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만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이후까지 대기하는 등,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며,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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