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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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 김재민
  • 승인 2013.12.16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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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9인승 승합차에 6명이상이 탑승하여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비록 9인승이지만 6명이하가 탑승했다면 버스전용차선은 이용할 수 없다. 대부분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해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는 국내실정을 감안한다면, 스타렉스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6인이상이 취침할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 이다.

캠핑카 경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제작한다 해도 누웠을 때(취침시)를 기준으로 6인용이 되어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승합차를 4인용이나 5인용 캠핑카로 제작한다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비록 6명이 탑승했다하더라도 6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 즉 취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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