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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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탈경보장치
  • 모토야편집부
  • 승인 2017.04.1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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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 즉 통화, 타기기 조작, 타인과 대화 등이나 졸음 등으로 차량이 운행중인 차선을 이탈시 이를 감지후 운전자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안전시스템이다. 거리에 따라 1차 경고는 양측 차선이 가까워 진경우  2차 경고는 차선을 밟거나 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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