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5 Sportback 35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3,205대는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해당차량은 3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해당차량은 3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M3 dCi 154대는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QM3 dCi(2017년5월8일~2017년 7월19일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QM3 dCi(2017년 9월 28일~2017년 10월 4일 생산) 116대는 앞 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 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 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3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