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자동차, 토요타, 볼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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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자동차, 토요타, 볼보 리콜
  • 김상혁
  • 승인 2017.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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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7일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자동차, 토요타, 볼보 6개 업체에서 제작 및 수입 판매한 52개 차종 5만 6,084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C 220d 4MATIC Coupe, S350d4MATIC 등 33개 차종에 323대에서 전면및 후면 창유리 부착이 잘못돼, 충돌 시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확인됐으며, 볼보는 V40, V40 CC에서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제작, 고무 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11월 10일부터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 기준 부적합 확인 시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리콜 조치)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 기준에 적합하지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는데 해당 자동차는기능고장 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에 위반 된다. 마찬가지로 리콜에 해당하는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는 X5 xDrive 30d(7인승)가 차내에 소화기 미설치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 과징금을 받게됐다. 기아자동차는 봉고3와 카니발 디젤 모델에서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요타 시에나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용량이 부족,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렉서스는 ES350, IS250 등 7개 차종에서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11월 9일 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조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2200), 기아자동차 (080-200-2000),한국토요타자동차 (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볼보자동차코리아 (02-1588-1777)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통해 리콜 대상 여부 및 제작 결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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