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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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상용차,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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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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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8% 찬성으로 가결

- 지난해 노동조합 창립 13년 만에 무분규 첫 타결에 이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 상생의 노사문화로 내수 및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에 최선


타타대우상용차(대표이사 김종식)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타타대우상용차는 지난해 199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13년 만에 무분규 첫 타결에 이은 2년 연속 무분규로 ‘2012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타타대우상용차 노사는 지난 5월 9일부터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타결된 주요 임금협상 주요 내용은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기본급 65,000원 동일인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성과급 150% 및 무분규 격려금 100만원 동일지급

-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탁채용 확대(15%→ 20%)

※ 별도요구안 –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신차종 개발 추진
 
이번 임금협상의 특징은 비정규직의 배려다.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어오고 있는 타타대우상용차는 총 고용인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 및 성과급 등을 동일 적용하였고, 인상분에 대한 지급시기도 매년 4월 1일로 조정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탁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단체협약의 특징은 여성에 대한 배려다. 남녀평등과 여성보호에 이어 임신중인 여직원이 출산 전후 선택하여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유산휴직도 신설했다. 또한 만 6세 이하 유아를 가진 직원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무분규로 일찍 마무리 한만큼, 내수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분규 합의로 타타대우상용차는 물론 협력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신인도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무형 효과도 기대된다고 타타대우상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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