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자동차 성능 향상 쉬워져
상태바
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자동차 성능 향상 쉬워져
  • 모토야편집부
  • 승인 2019.08.0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이러한 차량으로 도로에서 폭주를 벌이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행동이 튜닝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와 만나, 자동차 튜닝을 하는 사람들을 폭주족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일부 자동차 매니아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튜닝을 하지만 잘못된 튜닝과 난폭운전을 통해 안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건전한 자동차 튜닝은 소유주가 원하는 외양과 향상된 성능 등을 확보하여 '나만의 차'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ECHART_GTstreetRS_04.jpg

국토교통부는 8월8일 시행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자동차 튜닝문화가 발전하며 튜닝수요가 꾸준히 늘고있지만 낡고 엄격한 규제로 인해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며 튜닝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개선된 정책을 통해 자동차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규제를 고치기위해 지난 5월부터 자동차 튜닝업계 종사자, 전문가, 지자체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실제 자동차 튜닝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1. 튜닝규제체제 혁신

-승합차가 아니어도 캠핑카로 변경가능

mzC.jpg

QF4w.jpg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변경하기가 힘들었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와 같은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수차량 화물차로 변경가능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났더라도 화물차로 변경작업을 거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성이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화물차 변경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체와 안전기준이 유사하며 튜닝수요가 높기 때문에 화물차·특수차의 변경튜닝을 허용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능튜닝, 엔진튜닝, 전조등 튜닝승인 면제

01.JPG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엔진, 터보차저, 인터클러, 에어클리너), 등화장치(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등 8개 장치에 대해서 튜닝을 할려면 튜닝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튜닝방법이 대부분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안전문제가 없기 때문에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고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한다.

2.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02.JPG

그동안 자동차 튜닝의 경우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 검사를 면제했지만 실제 튜닝현장의 의견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반영해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 머플러, 브레이크 캘리퍼 및 부속장치, 트레일러 연결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 제거, 루프캐리어,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보조발판, 컨버터블 탑 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등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3. 튜닝인증부품 확대

03.JPG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블랙박스지지대와 같이 안전하다고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추가적으로 LED 전조등,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4.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spirra.jpg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인증제를 2015년 12월 도입했지만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부족하여 실제 인증 사례가 없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충돌, 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100대 이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5. 자동차 튜닝 지원기반 마련

합법튜닝.JPG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자동차 튜닝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튜닝을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