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대포차 `2만 4천대` 잡았다... 작년比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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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대포차 `2만 4천대` 잡았다... 작년比 2.5배 증가
  • 이동익
  • 승인 201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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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 한해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 결과, 대포차 사범 총 2만 2,849건/2만 3,805명을 검거(51명 구속)하였고 대포차 총 2만 4,601대를 적발했다고 7일(수)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5년 1∼11월 1,941명 검거, 9,870대 적발)보다 검거 인원은 1,126% 증가, 적발 대수는 149% 증가한 것으로, 적발된 대포 차량 중 번호판 보관/공매/압수 등을 통해 실제 회수한 차량은 3,440대로 전년(62대)보다 5,448% 증가했다.



단속 유형으로는 이전등록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등이 88.5%(2만 1,785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운행 자동차운행이 4.9%(1,200대), 운행정지 명령 위반이 4.5%(1,123대), 무적차량이 2.1%(49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이 90.3%(2만 2,219대)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4.9%, 1,205대)과 외국인(4%, 981대), 기타(0.8%, 198대)가 뒤를 이었다. 생성유형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83.9%(2만 631대)로 가장 높았고, 사채업자 담보제공(7.4%, 1,828대), 매매상사(4.3%, 1,053대), 법인 이용(4.4%, 545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2015년 악성 대포차 총 6,664대를 수배 조치한 것과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 위반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행 중인 대포차의 본격 적발 및 회수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 상사`와 `대포 법인` 위주로 단속을 시행해 조직적 생성 및 유통 차단에 집중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과 실질적인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교분석하는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울러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담당 시군구청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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