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Rid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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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Riding Capacity)
  • 모토야편집부
  • 승인 2017.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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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승차인원을 의미. 승용자동차 경우 승차정원의 11할이내(고속도로 운행은 제외)이며 고속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승차정원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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