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1심서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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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1심서 합법 판결
  • 모토야
  • 승인 2020.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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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불법영업' 논란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된 '타다'가 오늘(1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SOCAR)의 자회사 VCNC가 시작한 '승차 공유 서비스'로, 지난 2018년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타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을 다시금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간주하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타다는 금일 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타다를 '변종 택시 영업',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를 집중 공격하고 있었던 택시업계는 1심 공판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결"이라며 향후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심 공판에서 합법 판결을 받게 된 타다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로서 자리잡기 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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