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사이드미러 없는 차`, 문제점은?
상태바
현실로 다가온 `사이드미러 없는 차`, 문제점은?
  • 이동익
  • 승인 2016.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CMS(카메라 모니터 시스템)를 설치할 경우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월)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CMS를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MS이란 자동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다. 국제기준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드미러가 없어지면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높아져 연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이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일본이나 독일 등도 시스템은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적재량 기준을 100kg에서 500kg으로 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