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문이 턱 막힌다면 당신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 중 한 명이다. 문제는 당신만이 아니다. 많은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다. 일반 좌회전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3배나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이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교차로 진행 방법이니만큼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은 간단하다. 1. 녹색에서는 가고, 적색에서는 가지 않는다. 2.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다. 이게 전부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녹색 신호 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참고).
간혹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엄연히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제5조, 제 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에 따름)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에 부정적인 단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선 별도의 신호가 없으므로 사고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시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그런데도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진 효율성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에서 녹색 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동시 신호`를 사용하고 있다. 신호에 맞춰 이동하면 되므로 안전하지만, 총 네 번 신호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3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비보호 좌회전은 1번만 기다려도 다시 신호를 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당당히 대답하자.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로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인 교통 체계`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