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서 운용중인 `비노출 단속` 국내에서는 어떨까?
경찰은 본격적인 `암행순찰차 단속(비노출 단속)`에 앞서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지정 차로제 위반이나 갓길 운행, 난폭운전을 일삼는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암행순찰차는 그 진가를 보여준다. 순찰 차량 내부에 탑재된 경광등과 사이렌, `정차하세요`라고 적힌 전광판 등은 암행순찰차가 경찰차임을 즉각 드러낸다. 단속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스피커폰도 장착되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3월 1일 ~ 6월 30일)를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서해안 고속도로(7월 1일 ~ 10월 31일)까지 암행순찰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 별로 1~2대를 보급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암행순찰차와 관련해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복 차림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되도록 어기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단속이 힘들고 위험한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중앙차로 침범, 갓길 운전, 난폭 운전 등을 현장 단속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1~2월 시범운행 이전에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전광판, 플래카드 홍보와 스티커 붙이기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2월 중 암행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 시범 운영차량 구조 변경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