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게도 세금 물려야 한다... "세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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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게도 세금 물려야 한다... "세제 개편 필요"
  • 모토야
  • 승인 2022.12.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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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전례없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개발 및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전기차들 가운데서도 배터리를 바탕으로 하는 BEV류의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으면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편에 속하므로, 전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전기차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진 IT기술과 배터리 부문에 강점을 두고 전기차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호평 받고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 국내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6만 5,570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7%나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률은 비록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보급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세금 문제다. '친환경자동차'라는 명분으로 제공되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류세도 부담하지 않으며, 환경세 역시 '0'이기 때문에 이대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가용(비영업용)은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유류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한 차량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의 경우에는 본래 2022년까지였으나, 2024년까지 또 한 번 더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연구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는 가정하고 친환경자동차 차종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급추세를 반영했을 때,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자동차 세제가 어디까지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세 체계라는 점에서 나온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류세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만 매기는 에너지세 내지는 교통세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이러한 분류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조세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만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을 넘어, 강기적으로는 막대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의 이재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교통세 약 19조6000억원, 자동차세 약 20조8000억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원, 5조원 등 모두 48조4000억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 그리고 더욱 급속하게 겪고 있는 해외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행거리세'다. 주행거리세는 동력원에 상관없이 차량이 연간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 일부 주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옆나라 일본에서도 논란 속에 논의되고 있다. 이 외에도 EU28(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유류세와 유사한,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영엽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방식은 전기차 소유주에게 유류세와 비슷한 에너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차량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기반으로 성립된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다. 지금 당장에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해도, 전기차가 주류로 전환되었을 시점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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