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뿌리 뽑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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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뿌리 뽑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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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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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무려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별도의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강도도 한층 높였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검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중요 위반사항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정도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제는 1회 적발시 바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최근에 만연한 검사결과를 허위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10일 혹은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제는 30일 및 60일 업무정지로 더욱 강화된다.

이번 점검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점검대상 174개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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