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중고차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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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중고차 시장 환경
  • motoya
  • 승인 201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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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스마트 단속 시스템의 강화와 블랙박스 신고절차 간소화 등, 새해에는 다양한 수의 법규와 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함께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들은 자동차의 운용 환경을 바꾸며,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변화의 영향은 중고차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해에는 중고차 시장 환경에 변화를 몰고 올 다양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유년 새해,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2017년 중고차 시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1. LPG 차량 일반인 이전 규제 완화


LPG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차종 중 하나다. 동형의 가솔린 엔진 차량 대비 성능과 연비 면에서 열세지만, 휘발유 가격의 60%선에 불과한 LPG의 낮은 가격 덕분에 유류비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일반인은 LPG 차량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신차로는 애당초 구매할 수도 없고, 법규 상 중고차로만 구매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그나마도 그 중고차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5년간 이용내역이 있어야 이전/양도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이 법규가 다소 완화된다. 상기한 5년간의 이용 내역이 없어도, 차량 출고 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의 이전/양도가 가능하게 변경된다. 여기에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전에 LPG 승용차로 등록된 모든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등록 후 5년 경과 후에는 연료 사용 제한을 적용치 않아, 별도의 구조변경 절차 없이 구매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이 덕분에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LPG 차량의 거래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중고차,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현금 거래, 혹은 중고차관련 할부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시키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중고차 가격을 세무 당국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매 금액의 1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 때, 공제 대상인 150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곱한 22만 5천원(150만원X15%)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다. A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5만 4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를 진행했다면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만 8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업계는 이 조치가 향후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배출가스 조작 차량 재매입 및 과징금 인상


올해부터는 완성차 업체(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본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 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한 중고차가 배출가스 조작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판명된 경우, 환경부가 해당 중고차를 판매한 업자에게 이를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라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이 차가 후에 배출가스 등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 이 차를 판매한 B 상사가 A씨의 차를 재매입해야 한다. 신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가 차량 가격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4. 도난 및 횡령 당한 중고차, 말소등록 신청 가능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7항에 의거,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 또는 횡령`된 경우,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근래 들어 성행했던 대포차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 단, 압류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들을 해소하고 난 후에 가능하다.



5. 매매용자동차 매입시 취득세 최소 납부제 적용


중고차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2항도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고차매매상사 등에서 매매용자동차 매입 시 2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 해당 취득세의 15%를 취득세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매매가 2천만원 최후반대에서 3천만원 이상인 다소 고가의 국산 및 수입 중고차들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다소 고가인 준대형 세단이나 SUV 차량, 혹은 수입차들의 거래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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